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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42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62-56 소재 주식회사 참 정원에서 호주 산 소 곱창 15kg 을 6,100원 /kg에 구입한 뒤 이를 위 음식점에서 ‘ 소 곱창 뚝배기’ 음식으로 조리하여 1인 분 7,000원에 판매하면서, ‘ 소 곱창 뚝배기 국내산’ 이라고 기재된 업소 내 메뉴판을 비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소 곱창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부산 서구 D 시장 내 ‘E ’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80kg 을 한 박스 (10kg) 당 11,000원에서 12,0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위 음식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하는 등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위반 품목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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