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8 2019고정4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산시 D에 있는 ‘E(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50kg을 구입하여 그 중 115kg을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고춧가루(국내산,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체 현장사진
1. 수사보고(E(주) 제출 배추김치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김치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