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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23:14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무심 동로 652 제 2 운 천 교 위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 편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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