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법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0:55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으며,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