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8:48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1년)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