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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0089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7. 2. 6. 13:20경 용인시 수지고 I에 있는 J학교 신축현장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 H의 형제자매로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2017. 2. 8.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망인의 유가족 대표 D, 고인의 처 K(실제 망인은 미혼이므로, K가 망인의 처가 아니다)가 서명하였고, 피고의 직원 L이 ‘G회사 M’ 옆에 ‘대리인 L’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

D는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5. ‘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D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망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유족급여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유족급여의 50%인 118,625,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19,770,000원(= 118,625,000원 × 1/6, 천 원 미만 버림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직원 L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L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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