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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6 2017가단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60,794,757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의사들이고,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3.경 피고 F, G 운영의 J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피고들이 2005. 1.경 위 병원을 확장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자 이에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4. 6.경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되었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백혈병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 5. 25. 골수 이식 후 호흡곤란 및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7. 2.경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업무 중 노출된 ‘EO가스(산화에틸렌 혹은 에틸렌옥사이드, 이하 ’산화에틸렌‘이라 한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2015. 9.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를 다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작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11. 28. 위 역학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청구인(원고 A)이 유족급여 청구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인 원고 A에게 요양급여로 24,394,940원(요양기간 : 2014. 7. 15.부터 2015. 5. 25.까지), 장의비로 9,812,340원, 휴업급여로 14,465,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유족급여의 50%는 일시금으로, 나머지 50%는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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