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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537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롤러성형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3. 7. 12:40경 이 사건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27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2017.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24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7.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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