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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319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5. 20:00경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B 소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기계식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들어가 그곳 주차기에 차량을 후면으로 주차한 후 짐을 꺼내기 위해 트렁크 쪽으로 걸어가던 중 주차기의 바닥에 뚫려 있는 빈 공간에 빠져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D는 2013. 1. 10.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내 주차설비(기계 부분 및 전기 부분)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과 긴급A/S를 하는 대가로 월 9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주차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차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되, 이 사건 주차장 내 주차설비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고, 관리자의 관리부주의 또는 사용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D와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6. 3. 31. 00:00부터 2017. 3. 31. 00:00까지로 정하여 하나의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차장 내 주차설비의 유지보수업자인 D의 이 사건 주차장 설치ㆍ관리상의 과실 또는 관리자에게 추락방지장치의 설치를 건의하지 않는 등 D의 이 사건 설비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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