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7. 4.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 B(2018. 12. 14. 대구서부지청에서 불구속 구공판)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어서 자격 제한에 걸려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어 B는 같은 달
5. 인천 남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의뢰자들을 인터넷에서 모아 관련 문서를 전문적으로 위조해 주고 대가를 받는 위조총책 D에게 E 메신저로 피고인의 F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후 D가 알려준 G 명의 H조합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는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I, 졸업대장번호: 제20151352호, 학교: F고등학교, 위 사람은 2016년 02월 04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04월 05일 F고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F고등학교장”의 글자가 들어 있는 사각모양의 인장을 제작하여 공인인 F고등학교장 인장을 위조한 다음 위 "F고등학교장" 옆에 날인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립 F고등학교장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6. 위 장소에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J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전자우편으로 전송 받은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 허위 소득확인서 이미지 파일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K은행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인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