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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나81263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23,3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014. 11. 11. 대출금 12,400,000원을 연체 이자율을 연 24% 로, 변제방법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5. 9. 4. 대출금 7,000,000원을 연체 이자율을 연 34.9% 로, 변제방법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D 주식회사는 2018. 4. 1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3) 원고에게 양도된 위 각 채권의 2019. 3. 4. 기준 잔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항목 원금 잔액 이자 및 연체 이자 1 2014. 11. 11. 자 대출금 채권 6,816,662원 4,451,356원 2 2015. 9. 4. 자 대출금 채권 5,902,426원 6,142,174원 합계 12,719,088원 10,593,530원 4) 원고는 2020. 9. 16.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20. 10. 8.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23,312,618원(= 원 금 잔액 12,719,088원 미수 이자 10,593,530원) 과 그 중 원금 12,719,088원에 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인은 당 심에 이르러 승계 참가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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