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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13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5. 29. 16:30경 충북 진천군 C 사무실에서, 얼마 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27세)에게 교제 중에 선물한 금목걸이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따라와, 쌍년아, 이 씹할 년아 내 물건 안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목걸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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