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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6 2013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1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캐딜락스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9: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열병합고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화호 쪽에서 경기자동차매매단지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Ⅴ 승용차가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경기자동차매매단지 쪽으로 직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에스엠Ⅴ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캐딜락스빌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그가 위 캐딜락스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2. 11. 10. 10:5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4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가 운전을 하다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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