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B에게 1억 1,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B이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B이 C 명의로 매수한 서울 상 북구 D 아파트 402동 1203호에 임의로 채권 최고액 1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C의 대출신청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대출상담사 E에게 부탁하여 C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건네받은 후 평소 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친분이 있던
F에게 이와 같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C 명의의 근저 당권 신청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9. 18. 16:0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도봉 등기소에서, F은 인터넷에서 출력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에 컴퓨터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란에 ‘A (G), 서울시 강북구 H, 102동 304호’,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 자란에 ‘C (I, 서울시 성북구 J, 채권 최고 액란에 ’ 금 110,000,000원‘, 작성일 란에 ’2015 년 9월 18일‘, 부동산의 표시란에 ’ ‘ 서울 특별시 강북구 D 아파트 제 402 동’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 인은 위 C의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새겨 온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F에게 C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건네주고, F은 위 위임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서울 특별시 강북구 D 아파트 제 402 동(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