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남편인 B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마치 B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이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남편 B 행세를 하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4. 8. 8. 경 경기 광주시 광 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부업자 C을 만 나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이 제시한 대부거래 계약서의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차용 금란에 ’이 천만원’, 채무 자란에 ‘B’, 작성일 자란에 ‘2014 년 8월 8일’ 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양식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 자란에 ‘B’, 채권 최고 액란에 ‘ 금 삼 천 만원’, 작성일 자란에 ‘2014 년 8월 8일’, 채무 자란에 ‘B’, 부동산의 표시란에 ‘ 경기도 광주시 E 답 1,368㎡ ’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경 경기 광주시 광 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남편 B 소유인 경기 광주시 E 답 1,368㎡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을 2015. 8. 8.까지 갚겠으며,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성명 불상자를 피고인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