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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09 2017고단3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C 와 2014. 9. 22. 경 재혼한 사이이고, D는 피고인과 채무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하여 2,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는 바, 남편 C가 폐암 투병 중 2015. 5. 20. 사망하자 평소 C의 인감도 장과 부동산 등 기필 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 C가 D에게 변제할 채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부동산에 D 명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사망 전날인 2015. 5. 19. C로부터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C 소유 부동산에 D 명의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3.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고, 피고인이 C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허락 받거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 직원 H로 하여금 등기 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 충청남도 서천군 I, 충청남도 서천군 J 빌라, 제 3 층 제 305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5 년 5월 19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 액란에 “ 금 50,000,000원”, 채무 자란에 “C”, 등기의무 자란에 “C”, 등기 권리 자란에 “D ”라고 작성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과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 충청남도 서천군 I, 충청남도 서천군 J 빌라, 제 3 층 제 305호”, 채권 채고 액란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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