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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7. 01:00 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상 당로 143 소재 신한 은행 북 문로 지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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