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15. 21: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중 남구 수도 사업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건들 바위 네거리 방면에서 봉명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음날 09:26 경 골반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