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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남편인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당심에서 검사가 이를 확인하는 공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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