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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도 나쁜 편인 점, ③ 피고인이 처와 어린 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범행으로 인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점, ②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 ③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D 및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필로폰 거래를 알선한 C에 대하여 선고되었거나 확정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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