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2 2016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액 3,15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 E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이 “ 필리핀 화폐 110,000페소를 구매하겠다.

” 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필리핀 화폐를 소지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1. 경까지 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233,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H,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