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3 2017가단219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4.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6. C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경 C이 다니는 직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C은 2017. 8. 5. 원고에게 피고와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다짐하였다.

C은 2017. 8. 11. 원고에게 “C은 배우자인 A을 속이고 17년 4월부터 B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왔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도 원고에게 C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하고, 2017. 8. 9. “B과 C은 17년 4월부터 부적절한 관계(성관계를 포함한 정서적 교감)를 지속적으로 맺어왔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7. 11. 17. 비행기를 타고 오는 C에게 “우산 들고 마중 나가기 하고 싶다”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고, 2017. 11. 18. C과 사이에 서로의 일상에 대하여 묻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50회 이상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