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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1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과 업무상 알고 지내기 시작한 이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친밀할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2017년 초반부터 2018년 초반까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식사를 하고 차와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7. 8. 2.경 원고가 집에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밤에 술을 마시고 함께 원고의 집에 들어왔다가 집안에 있던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고, 2018. 3. 9. 서울 잠실 소재 모텔에 함께 출입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년 초반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고 둘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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