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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31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년 3월경부터 함께 야근, 회식, 주말근무 등을 하며 가까워졌다.

원고는 2017년 3월경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에게 ‘오빤 널 사랑해’라고 보낸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C은 피고에게 원고가 위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 그러나 피고와 C은 그 후에도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만나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등 수개월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9. 피고를 찾아갔고, 피고로부터 '2017년 5월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7. 9. 30.경 위 직장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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