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3:1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떡전교사거리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B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청량리역 앞 도로에서 차가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 승객인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 봐,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잠시 후 청량리 청과물 시장 앞에서 다시 차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이 놈의 새끼! 때려죽여버려! 개새끼! 평생 운전이나 해먹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