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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5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필리핀 세부에 가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고, 위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물품거래대금 2,2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해 형사고소 당하고 기소되었으며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연체된 월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교육을 시켜주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320만 원, 같은 달 28. 332만 원 합계 6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필리핀 세부에 가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원 상당이고, 위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물품거래대금 2,2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해 형사고소당해 기소되었으며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연체된 월세,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교육을 시켜주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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