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춤으로써 피해자가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① 약 20년의 스쿠버다이빙 경력을 가지고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2006년경 자신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중 가장 초급 단계의 자격증인 오픈워터다이버(Open Water Diver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당시인 2016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스쿠버다이빙을 전혀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짝 다이빙을 한 것이므로, 비록 그 다이빙이 교육을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이 아니었더라도, 경력 있는 다이버인 피고인으로서는 입수 및 출수, 그리고 물 속 유영 과정에서 수시로 초보 다이버인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춤으로써 피해자가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야가 6~8m 확보되고 조류도 세지 않은 양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