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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7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급제동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20:50 경 충북 괴산군 소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 평방향 203km 지점을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중 뒤에서 C 차량을 운전하는 D가 상향 등을 켜 자신의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위 B 차량을 갑자기 정지시켜 피고 인의 뒤에서 따라오는 D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고, 위 D 뒤에서 뒤따라오는 E 운전의 F 차량도 급제동하게 하였으며, 위 E 뒤에서 따라오는 G 운전의 H 차량은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E 운전의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쪽으로 튕겨 나가 전도되고, 뒤따라오던

I 운전의 J 차량도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E 운전의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자동차를 정 차 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가 상향 등을 켜 자신의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정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뒤따라오는 위 차량들을 연쇄 충돌 및 전도시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K,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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