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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1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커터 칼 1개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가게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날 길이 10cm ) 을 꺼 내 들고 “ 너, 칼 한번 맞아 볼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커터 칼 등),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또는 업무 방해 전과 8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전과도 2회에 이르며,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동일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하였다.

게다가 종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이 사건 특수 협박의 피해자가 동일 피해자로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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