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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6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9:30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상완 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처사진, 상해 진단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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