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 정리 계산 및 관련 경위서’, ‘퇴직금 등에 대한 합의서’ 등의 각 기재 내용,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입금 형태와 입금 당시 근로자들의 계좌내역에 기재된 메모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선불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의 10%가량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 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그에 대한 용인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12. 7. 이후로는 위와 같은 형태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경우 2017. 7. 14.경 퇴직하였고, F, G의 경우 2018. 4. 7.경 퇴직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이 2019. 2.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종류와 규모 및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피고인 업체의 급여 지급형태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에도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금의 선불금 내지 가불금 명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액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