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의 귀 책사 유로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F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2, 4 내지 7의 근로자들이 F을 선정 당사자로 하여 피고인과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가소 41344호 )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2016. 10. 25. 경 이행 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I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7. 6. 9. 경 소 취하로 각 종료되었는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F 은,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변제 받은 것은 아니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고 있다). 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