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7298 (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4.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4.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