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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8가단548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37,1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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