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8가단548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37,1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37,18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9. 24.부터 2018.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