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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5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 교육원(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고용 노동부장관은 기간 제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좌와 카드를 발급해 주고, 해당자가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 자비부담) 하고 훈련과정( 계좌 적합훈련과정) 을 이수하면 자비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제도( 이하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지방노동 관서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관련 카드 발급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사실은 그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근로 계약서를 마련한 다음 이를 기초로 그들이 마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인 자인 것처럼 만든 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관련 카드( 이하 ‘ 내일 배움 카드’ )를 발급 받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인 ‘H 자격증과정’ 을 이수하게 한 후, 내일 배움 카드, 자비부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지방노동 관서에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 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대치동 )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강남 지청에서 G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H 자격증 취득과정’ 을 이수하였으므로 훈련비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G이 I( 대표 J) 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재직 중인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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