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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6 2014고단2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827』

1. 사문서위조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2. 1. 27. G과 컨트롤밸브(S/H SPRAY SHUT OFF VALVE)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위 납품계약을 하청주었다.

피고인은 F에 컨트롤밸브를 납품하여야 하는 기한이 촉박하자 시험성적기관에 시험성적의뢰를 의뢰하지 않고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위 H 사무실에서 2011. 2. 16.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번호 : I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의뢰일(Receipt Date)을 2011. 2. 1.에서 2012. 3. 12.로, 시험종료일(Test Completion Date)을 2011. 2. 16.에서 2012. 3. 12.로 수정하고, 금속샘플명을 'Sample : Metal Specimen(A182-F91, Heat No : A26005)'에서 'Sample : Metal Specimen(A217-WC6, Heat No : W12B1051)'로 수정하고, 화학적 성분인 C(카본) 수치를 0.10에서 0.13으로, Si(규소) 수치를 0.24에서 0.45로, Mn(망간) 수치를 0.40에서 0.62로, P(인) 수치를 0.016에서 0.015로, S(황)수치를 0.001에서 0.007로, Ni(니켈) 수치를 0.26에서 0.048로, Cr(크롬)수치를 8.76에서 1.18로, Mo(몰리브덴) 수치를 0.94에서 0.49로, Cu(구리)수치를 0.16에서 0.027로, W(텅스텐) 수치를 0.00에서 0.004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하여 2011. 2. 14.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번호 : J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의뢰일(Receipt Date)을 2011. 2. 1.에서 2012. 3. 12.로, 시험종료일(Test Completion Date)을 2011. 2. 14.에서 2012. 3. 12.로 수정하고, 금속샘플명을 'Sample : Metal Specimen(A182-F91, Heat No : A26005)'에서 'Sample : Metal Specimen(A217-WC6, Heat No : W12B1051)'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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