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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8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도탄 케이스 납품 업체인 (주)B에 유도탄 케이스 부품인 플랜지(스테인리스 링)를 납품하는 (주)C에서 영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료명이 ‘스테인리스주강품(SSC16)’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복사한 후, ‘시험성적서 번호 E’ 부분의 숫자 ‘F’을, ‘시험기간 2009년 04월 11일 - 2009년 04월 14일’ 부분의 숫자 ‘04’, ‘11’, ‘04’, ‘14’를, ‘인장강도 시험결과 600’ 부분의 숫자 ‘600’을, ‘연신율 시험결과 55’ 부분의 숫자 ‘55’를, ‘발급일자 2009년 04월 14일’ 부분의 숫자 ‘04’, ‘14’를 다른 시험성적서 사본에 기재된 숫자를 이용하여 1개씩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주)B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사본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 번호 : E)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 27.경 (주)B 품질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스테인리스주강품(SSC16)에 대한 시험결과가 사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주)C에서 제조한 플랜지 25세트를 (주)B에 납품하고, 그 무렵 위 플랜지 세트 납품대금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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