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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87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79732, 이하 ‘이 사건 전소’), 위 소송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나50837 판결). 1) 피고는 2009. 10. 29. B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사이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0. 7. 21. 12:5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17번 타석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중 18번 타석에서 연습하다 공을 주우려던 C의 안면 우측두부를 골프채로 충격하여 C로 하여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피고는 2010. 12. 15.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1,34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C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5,607,545원(= 일실수입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4,607,545원 위자료 1,000,000원)이므로, 원고는 C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피고에게 5,607,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주장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피고는 청구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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