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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나696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7. 27.경 E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801호 내지 805호(이하 위 건물을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였다.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산후조리원 영업을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12.경 G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을 개원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9.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의 D 마사지에 관한 독점권을 갖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에게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에게 진단 1회, 유방수기관리 1회를 제공한다.

비용은 C이 유방수기관리비용 중 5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쿠폰 발행 : 1회 7만 원, 3회 20만 원, 5회 30만

원. 이익분배는 C 30%, 원고 70%로 한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은 양사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C의 계좌(우리은행 J)로 2011. 11. 15. 입금한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 종료시 C은 원고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을 3일 이내에 반환한다.

3) 피고는 2013. 1. 3.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양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기존 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C에게 귀속한다.

제3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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