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1. 7. 27.경 E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801호 내지 805호(이하 위 건물을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였다.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산후조리원 영업을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12.경 G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
)을 개원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9.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의 D 마사지에 관한 독점권을 갖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에게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에게 진단 1회, 유방수기관리 1회를 제공한다.
비용은 C이 유방수기관리비용 중 5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쿠폰 발행 : 1회 7만 원, 3회 20만 원, 5회 30만
원. 이익분배는 C 30%, 원고 70%로 한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은 양사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면서 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C의 계좌(우리은행 J)로 2011. 11. 15. 입금한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 종료시 C은 원고에게 협약이행보증금을 3일 이내에 반환한다.
3) 피고는 2013. 1. 3.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양수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기존 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C에게 귀속한다.
제3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