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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77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B(58세)이 평소 술을 마신 뒤 주정을 하고,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3. 20:49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인생 실패자, 내가 너였으면 그냥 죽었다, 나를 왜 낳았느냐, 중학교 때 진작에 너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때 니가 매일 술을 먹고 엄마와 나를 얼마나 두들겨 팼노, 니 같은 인간이 왜 사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벌레처럼 더럽게 살고 있냐, 뒤져라.”라고 하면서,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총 길이 36.8cm, 칼날길이 23.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 상단(명치 윗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괴로워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마라.”며 고통을 호소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 후송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을 가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19에 신고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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