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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2고합6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한 후 친모인 피해자 D(여, 61세) 밑에서 여동생 E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듣는 등 학대를 당하고 자라오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단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찾아올 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피해자의 학대에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어릴 때 나를 학대했나.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죽이기 전에 약을 먹거나 차에 받혀 죽어라.”는 등의 내용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자 E에게 “왜 내 분풀이를 막노 D 미친년이 살아 있으면 안 끝나. 그래 끝까지 가보자.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믹서에 갈아 뒤질 년들 하루빨리 뒤져라. 씨발, 이 해 넘기지 말고 뒤져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E에게 “니가 왜 엄마한테 내 한의원을 가르쳐 주었느냐. 집에 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의원으로 찾아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은 너다.”,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칼로 몇 백번을 쑤셔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 집(피해자의 집)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 다 불태워 버리고 싶다.”는 등으로 이야기를 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11.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안방에서 염불을 외우며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죽으라고 했는데 왜 아직 죽지 않고 있느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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