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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5나1692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다올건축디자인(이하 ‘다올건축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7205호로 다올건축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부산 남구 F’ 소재 공사현장의 물품대금,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 중 12,680,704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4.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9990호로 다올건축디자인의 피고에 대한 ‘부산 남구 F’ 소재 공사현장의 물품대금,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 중 10,523,014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2015. 8.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10,523,0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올건축디자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1. 도올건축디자인과 부산 남구 F에 있는 G에 관하여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12. 19. 다올건축디자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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