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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343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1997. 8월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잡종지 11,282㎡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수원시장은 2006. 12. 18. 원고 소유의 위 토지가 포함된 수원시 권선구 C 일대 987,493㎡를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1)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피고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2006. 2. 15. 그 제안에 앞서 원고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귀하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로 현대산업개발(주)에 제출하신 동의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용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외의 용도 사용으로 인하여 귀하께 재산상의 손실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드립니다. 같은 자리에 3,000평 이상 환지해 주는 조건임 수원시에서 수락이 떨어지면 정식합의서를 작성키로 함 2) 피고는 2006. 9. 28.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면서 수원시장에게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지정제안서에는 9,450㎡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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