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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0:20경 B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상준 빌딩 앞에 이르러 주차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도에 진입하던 중 사람들이 보행하는 보도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보도에 진입하여 후진하다가 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화물차 적재함 후면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피해자의 아들)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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