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1개를 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F(36세,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H(46세,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의 양측 정강이를 3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E주점 내 화분파손사진
1. 경위 H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순경 F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