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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 1개를 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F(36세,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H(46세,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의 양측 정강이를 3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E주점 내 화분파손사진

1. 경위 H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순경 F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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