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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6114
회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E의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단체(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C 지방조직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이사 및 피고의 수석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경영하던 F병원의 비리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수사발표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2014. 10. 8. ‘이 사건 협회의 임원과 피고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이하 ‘이 사건 사퇴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사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탈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협회의 임원 공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G를 본회 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B단체 정관] 제7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회원은 협회에 임의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지정한 기일내에 입회비 등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때에 부여된다.

④ 회원의 협회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회원 및 회비규정] 제6조(지회가입) 회원은 본사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어느 한 지회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지회의 입회와 탈퇴를 이유로 여타 지회에서 당해 회원을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하는 지회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탈퇴서를 접수한 지회는 매월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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