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E의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단체(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C 지방조직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이사 및 피고의 수석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원고가 경영하던 F병원의 비리와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고 수사발표가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2014. 10. 8. ‘이 사건 협회의 임원과 피고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이하 ‘이 사건 사퇴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사퇴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탈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협회의 임원 공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G를 본회 임원으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B단체 정관] 제7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회원은 협회에 임의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지정한 기일내에 입회비 등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때에 부여된다.
④ 회원의 협회에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회원 및 회비규정] 제6조(지회가입) 회원은 본사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어느 한 지회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지회의 입회와 탈퇴를 이유로 여타 지회에서 당해 회원을 차별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하는 지회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탈퇴서를 접수한 지회는 매월 이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