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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같은 시 풍무동 홈플러스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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