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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대후문 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지구대 앞길까지 약 500미터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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