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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정2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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