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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0 2014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소재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걸포동 나진검문소 앞길까지 500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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